연말정산 없이 연중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사업자라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2.
연말정산 없이 5월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거쳐야 하며,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 기본이며, 다수 직장·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해 신고해야 함【출처1】
- 분리과세는 이자·배당·연금 등 일부 소득에만 적용되고,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음【출처2】
- 사업자라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됨【출처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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