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나요?

    2025. 8. 22.

    세무사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취소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세무사법 제4조·제7조 2호·제17조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결정합니다.

    • 결격사유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파산·영업정지 등 법정 요건을 말함
    • 징계위원회는 주로 행정징계(견책·업무정지 등)를 담당하고, 등록취소는 별도 절차
    • 등록취소 시 결격기간은 형 집행 종료·면제일로부터 3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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