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은 기업 재무건전성을 해치고 세무·신용 위험을 초래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권고합니다.
가능하면 0원으로 만들기: 결산기 말(보통 12월)까지 가수금을 모두 현금 상환하거나 출자전환·채무면제 등으로 소멸시켜 ‘가수금 0’ 상태를 유지합니다. (출처 1, 2)
부채비율 대비 비중 제한: 가수금이 총 부채·자본 비율의 5~10%를 초과하면 신용평가·대출 심사에 불리하므로, 이 비중을 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출처 3)
인정이자 부담 고려: 가수금에 대해 연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 비용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연간 가수금 규모를 제한합니다. (출처 1)
따라서 ‘적정 수준’은 가능하면 0원, 현실적으로는 연간 부채·자본 비율 5~10% 이하, 연간 이자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