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지 여부가 법인의 선택에 달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8. 23.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사내에 존재하면 그 규정에 따라 예상 퇴직급여액을 추계해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손금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규정이 없거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계상은 법인의 내부 정책·정관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회계상 어떻게 계상하나요?
퇴직급여 손금산입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사 퇴직연금과 퇴직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