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2025. 8. 23.
학원 강사가 무조건 부가가치세 면세는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면세 적용됩니다.
- 물적 시설(강의실·사무실 등)을 보유하지 않음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음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법인 형태로 계약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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