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7,000만원인 과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8. 23.
과외(프리랜서) 사업자가 연 수입 70 백만원(= 70,000,000 원)인 경우,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산출세액(납부세액)’에 20 %를 가산합니다.
- 예를 들어, 70 백만원 수입에 대해 기본공제·필요경비 등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이 약 8,000,000 원이라고 가정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8,000,000 × 20 % = 1,600,000 원입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 소득세법 제166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마다 산출세액에 0.022 %를 가산합니다.
- 30일 지연 시: 8,000,000 × 0.022 % × 30 = 52,800 원 (≈ 5 만 원).
총 가산세(무신고 + 30일 연체) ≈ 1,652,800 원 정도가 됩니다.
※ 실제 산출세액은 사업자의 필요경비·공제·인적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정확한 금액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165조(무신고 가산세)
- 소득세법 제166조(납부지연 가산세)
관련 질문 예시
- 과외 사업자가 연 수입 70 백만원일 때 적용되는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을 때 가산세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외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연말정산·소득세법 관련 안내(https://www.koreatax.org)
- 하셈택스 블로그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폭탄이 나오는 이유’(https://blog.naver.com/hobbangsem/223359224092)
- 의협신문 ‘종소세 성실신고 연 매출 확인 소홀히 했다 가산세 날벼락’(https://www.doctorsnews.co.kr)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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