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23.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공제는 ‘350만원 + 초과액의 40%’로 계산됩니다.

    • 적용 구간: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계산식: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예) 총급여액 600만원 → 350만원 + (600만원‑500만원)×40% = 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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