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 운영 시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3.
미술학원 운영에 들어가는 임대료를 필요경비(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시설에 대한 정식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계약기간·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지 않아야 합니다.
- 실제로 지급한 임대료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적정한 증빙을 보관·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료가 미술학원 운영(수업, 교육시설 등)과 직접 연관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용도와 혼용되는 경우 사업용 부분만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및 시행령 제31조(임대료 등 비용의 인정 요건)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술학원 운영 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술학원에서 사용되는 미술 재료비는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
미술학원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및 세액공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