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서 소모품·사무·청소용품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3.
미술학원에서 소모품·사무·청소용품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1) 사업에 직접 사용된 소모성 물품이어야 하고,(2) 구입·사용 사실을 영수증·계산서 등으로 증빙해야 하며,(3) 연간 100만원 이하(또는 1년 이내에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 ‘소모품비’ 계정에 포함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법인세법이 정한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면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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