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 이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3.
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 이후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 지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장현황신고’ 메뉴에서 지연 신고 선택
- 지연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유 설명
- 신고금액의 0.5% 가산세(지연 기간·사유에 따라 차등) 납부
- 필요 시 세무서에 사전 협의·감면 신청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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