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학원강사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23.
네,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학원 강사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세액의 선납일 뿐이며, 실제 소득·경비를 반영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선납세액(소득세법 제76조)이며, 최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소득세법 제91조).
- 프리랜서 강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소득·경비를 신고하고, 연간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2,400만원~7,500만원이면 기준경비율·간편장부, 7,500만원 초과 시 복식부기로 신고합니다(세무법인 위더스·빅마인드세무 자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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