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된 환율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2025. 8. 23.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된 환율을 그대로 사용해도 신고에 문제가 없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선적일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국세청도 동일 환율을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선적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환율을,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실제 환가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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