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프리랜서가 특이사항이 없을 때 대부분 면세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025. 8. 23.

    프리랜서 학원강사는 별도 특이사항이 없고 (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음, ② 물적 시설(강의실·사무실 등)을 보유·임차하지 않음, ③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 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매출액 9,000만원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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