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5천원 이상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상호불명으로 통합 신고하고 분리과세로만 종합소득 신고하면 되는가?
2025. 8. 22.
12만 5천원 이상의 기타소득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므로 과세 대상이며, 연간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타소득을 상호불명으로 합산 신고하고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분리과세만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거나, 연간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건당 5만원, 총 12만 5천원 이하)는 초과했으므로 과세됩니다.
- 상호불명 신고는 가능하지만, 선택한 과세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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