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고 건별 12만 5천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이 없을 때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22.

    근로소득이 없고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이지만 건당 12만5천원 이상이면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을 ‘기타소득’ 항목에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므로 세액 0으로 신고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 제외) 적용
    • 연간 300만원 이하·건당 12만5천원 초과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만 미징수 시 신고 의무
    •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다음 연도) 제출(소득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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