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시 등록취소는 누가 결정하고 시행하나요?
2025. 8. 22.
징계처분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취소는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징계결정을 내리지만, 실제 등록취소는 재무부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결정·시행합니다.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판단해 징계결정을 내림(판시사항 가).
- 세무사법 제17조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등록취소·정지를 행정처분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
- 대법원 1983.2.8 판결은 징계위원회의 결의·통고만으로는 등록취소가 성립하지 않으며, 장관의 행정처분이 필요함을 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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