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없고 기타소득만 300만원 미만인 경우, 추계신고를 할 자격이 있나요?
2025. 8. 22.
기타소득만 300만원 미만이면 추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된 세액만 납부하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추계신고는 사업소득(또는 근로소득)만 적용되는 제도이며, 사업소득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은 경비율 적용을 받지 않으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가능해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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