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무엇이며,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22% 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신고와 동일한가요?

    2025. 8. 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기 위해 매월(또는 분기) 작성·제출하는 서류이며, 귀속연월이 다르면 각각 별지로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22% 분리과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는 양식·제출 목적이 다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귀속연월·지급연월 등을 보고 • 기타소득 22% 분리과세: 소득세법에 따라 별도 세율 적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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