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없이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없고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이며 건별 금액이 12만 5천원 이상이라도 신고 의무가 없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22.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과세표준(총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가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0’세액으로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15% 세율)’로 신고하거나 포함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 의무) · 제128조(원천징수 신고·납부) · 제92조(기타소득)에서 연간 40% 과세표준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허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0 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법 155, 128).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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