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에 의한 징계로 인해 등록취소된 경우, 그 등록취소가 공인회계사 결격 사유에 포함되는 법정 결격 사유와 동일한 조치인가, 아니면 별개의 조치인가?
2025. 8. 2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는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결격 사유와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각각 다른 법령·등록기관에 의해 자격이 관리되므로, 세무사법상의 등록취소가 자동으로 공인회계사의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법 제17조는 세무사의 등록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만으로는 등록취소가 성립되지 않음(대법 1983.2.8., 81노314).
- 공인회계사법은 별도로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세무사법의 등록취소는 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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