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중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록취소가 포함되는가?

    2025. 8. 22.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에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는 법정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공인회계사법 제4조 6호는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상황은 자동으로 등록취소 결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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