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에 의한 징계로 인한 등록취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세무사법상 등록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2.

    세무사법에 의한 등록취소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세무사법상 등록취소가 된 경우 모두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6호에 해당해 공인회계사 결격사유가 됩니다.

    • 세무사법 제7조 제2항은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이는 형사·징계 처분에 포함됩니다.
    •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6호는 “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제명·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합니다.
    • 대법원·서울고등법원 판례(2022.6.15., 2020년 3월 36818)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취소가 일률적 제재로 인정되어 결격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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