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가 34세에 첫 창업을 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2.

    청년창업자는 창업 시점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5년간 종합소득세 전액(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대상 업종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창업 시 만 34세 이하(15‑34세) ✅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
    • 감면율: 소득세 100% ✅
    • 기타 조건: 비수도권 창업·대상 업종 등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지역별 차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