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가 34세에 첫 창업을 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2.
청년창업자는 창업 시점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5년간 종합소득세 전액(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대상 업종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창업 시 만 34세 이하(15‑34세) ✅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
- 감면율: 소득세 100% ✅
- 기타 조건: 비수도권 창업·대상 업종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지역별 차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