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쓰레기 봉투는 과세 대상인가요?

    2025. 8. 22.

    네, 종량제 봉투를 제외한 일반 비닐봉투 등 다른 종류의 쓰레기 봉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종량제 봉투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는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규격봉투 판매에만 적용됩니다.
    • 그 외의 쓰레기 봉투는 재화·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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