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세금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22.
미국 유학생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연말정산)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받은 아르바이트 급여·장학금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고, 미국에 납부한 세액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외국세 납부 영수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미국에서도 비거주 외국인용 Form 1040NR(또는 소득 없을 경우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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