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손상차손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8. 23.
무형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장부가액을 회수가능액으로 낮추고 차액을 손실(대손상각비)로 인식합니다. 손상차손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되며, 감액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본다.
- 회수가능액(공정가치·현금흐름)보다 장부가액이 클 경우 차액을 손실로 계상
- 손실은 손금(법인세법 제23조제1항)으로 인정
- 무형자산 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간주(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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