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8. 23.

    사업소득이 연 3,600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추계신고) 적용이 불가능해져 ‘복식부기’ 등 정식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매출·지출을 일별·계정별로 기록하고, 영수·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 장부는 현금·신용·계좌 등 모든 거래를 포함해 회계원칙에 따라 정리해야 하며, 연 7,500만원 초과 시 복식부기 의무가 추가됩니다.
    • 장부·기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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