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23.
비사업자(미등록)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비는 실제 경비로 전액 인정되지 않고 총수입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재료비·노무비 등 실제 지출은 모두 경비로 처리되지만, 한도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항목만 별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건물·구조물(주택 본체) 및 내부 구조 변경(벽·바닥·천장 등) 등 장기적 효용을 갖는 공사는 감가상각 대상(20년·40년 등)이며, 감가상각 의제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도색·소규모 보수·가구·인테리어 소품 등 일시적·소모성 비용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경비 한도(50%) 내에서만 비용 처리됩니다.
근거
- 주택임대 필요경비율: 미등록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적용(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출처1】
- 감가상각 의제 규정: 소득세법 제97조제3항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출처2】
- 감가상각 대상은 건물·구조물 등 장기자산(감가상각 기간 20년·40년)【출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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