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관련된 세금 및 공과금은 언제 사용되나요?

    2025. 8. 23.

    급여와 관련된 세금·공과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순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급여 지급일에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1][2]
    •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 지급일에 원천징수 후, 국민연금은 매월 25일까지, 건강·고용·산재보험은 매월 10일까지 각각 해당 기관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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