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3.
핸드폰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즉시 비용(손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연도 손비로 계상 가능
- 단, 고유업무상 대량 보유 자산이거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한 자산이면 제외
- 회계정책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감가상각 선택도 가능하지만 세무상 즉시 비용처리가 기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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