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비용보다 적어 결손이 발생하면, 해당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 이월결손금은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