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을 100만원 이하로 취득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3.
중고폰을 1 백만원 이하에 취득하면, 사업용으로 사용 시 소액자산(1 백만원 이하) 즉시 비용 처리·감가상각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비사업용으로 구입하면 세무상 별도 신고·공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소액자산(1 백만원 이하) → 법인세법·소득세법 제31조에 따라 즉시 비용 처리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비사업용 개인구입 → 소득·법인세·부가세 신고 대상 아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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