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적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3.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거나 전문직(의사·변호사·회계사 등)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이며, 기준 이하라도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농·도·소매·부동산매매 3억 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점·건설·정보통신 1억5천만 원 이상, 서비스·교육·수리 7천5백만 원 이상(Heumtax).
- 전문직은 매출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Heumtax).
- 기준 이하라도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자산·부채·수익·비용을 정확히 파악해 절세·자금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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