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디자인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2.

    전문디자인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려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명시된 감면업종 중 ‘전문디자인업’에 해당해야 함
    • 사업장이 수도권 외에 위치하고,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 기준(매출·상시근로자) 이하이어야 함
    • 감면율은 수도권 외 감면업종 30%(중소기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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