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2.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수익사업: 조합이 영리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 제3조·제113조에 따라 매출·수입이 발생하고, 해당 소득·비용을 개별적으로 귀속할 수 있는 경우(예: 제조·판매, 임대·서비스 등).
    • 비수익사업: 고유목적(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영리성·대가성이 없고, 소득·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예: 장학·복지·교육 등).
    • 구분경리 기준: 개별손익(특정 사업에 직접 관련·귀속이 명확)와 공통손익(여러 사업에 공통 발생·귀속 불명)으로 나누어 매출·비용을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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