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에 지급하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비품으로, 제조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을 복리후생비로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23.

    업무용 휴대전화는 기업이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장비이므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고정자산(비품)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작업복은 직원에게 착용을 의무화하고 복리 증진·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의 일환이므로 비용 계정인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

    • 비품: 내용연수 1년 이상, 고정자산 성격(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6항)
    • 복리후생비: 직원 복리·복지를 위한 지출(법인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업무용 전화는 사업 목적 사용, 작업복은 직원 복지 목적이 달라 분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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