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공유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8. 22.

    콘도 공유제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내용연수는 20년(건축물)이며, 부속설비 등은 10년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8조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최초 감가상각 시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설정됩니다.

    • 내용연수는 자산 종류별(건축물 20년, 부속설비 10년)로 규정
    • 범위 내 조정 가능(법인세법 제28조①)
    • 잔존가액은 5% 적용(법인세법 §26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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