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순간,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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