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매출처에서 요구하는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8. 22.
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어 매출처가 요구하면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발행해야 합니다. 반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통지서 송달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간이과세자임을 별도 표기할 수 없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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