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8. 22.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부가세 환급액 반환: 업무용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았지만 실제 주거용이면 환급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산세·추징세: 미등록·오용에 대해 소득세·부가세 가산세·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제한: 주거용임에도 업무용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세제 혜택 상실: 주택임대사업자 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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