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리스 차량을 양수할 때 차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8. 22.
법인이 리스 차량을 양수할 때는 계약에 정해진 잔존가치(잔여가액)를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합니다. 계약에 잔존가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차종·연식·주행거리의 시가를 참고해 홈택스 ‘승용차 가액조회’ 등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그 금액을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잔존가치 → 직접 적용
- 시가 산정 필요 시 → 유사 거래가격·홈택스 가액조회 활용
- 산정된 가액이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기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리스 차량을 승계(양도)받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리스 종료 후 차량을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법인 차량을 임직원에게 양도할 때 적정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