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재고자산을 폐기하려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2.

    폐업 시 재고자산을 실제로 폐기하면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용으로 구입한 재고·유형자산을 폐기해 손실로 처리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할 근거는 없으며 손실액은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폐기가 아닌 잔존재화(폐업 후 남은 재고)를 그대로 보유하면 ‘간주공급’으로 간주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가 개인용도 등 사업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폐기 시: 부가세 없음, 손실을 손금계산에 포함. • 잔존재화·개인용 폐기 시: 시가 기준 간주공급 → 부가세 신고·납부. • 폐기 사실을 입증할 서류(폐기증명서·폐기물 관리 기록 등)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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