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된 물품의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경우, 기업은 이를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등)로 비용 처리하고 현금·예금 등으로 결제합니다.
- 차) 판매촉진비(또는 광고선전비) XXX원
- 대) 현금·예금(또는 미지급금) XXX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세대급금·부가세예수금을 별도 계정에 기록합니다. ※ 사은품은 손금에 산입되며 수령자는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별도 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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