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매출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2.
사업장 매출이 직전 연도에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부과되는 과세 매출액만을 의미하므로, 면세 매출은 제외됩니다.
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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