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에서 화물차 구매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5. 8. 22.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화물차(트럭·밴·9인승 이상 승합차 등)를 사업용으로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하십시오.
    • 구입 후 2년 이내에 판매하거나 폐업 시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재계산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 부가세 신고(1기·2기) 시 신고서에 차량 구입 비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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