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을 영위할 때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5. 8. 22.

    시각디자인업(749910)은 청년창업·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표자 창업 시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기준 충족,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이면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따라 차등).
    • 일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전문디자인업(서) 포함, 감면 비율은 사업장 위치·기업 규모에 따라 10~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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