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부모님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2025. 8. 22.
부모님의 교육비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에서도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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