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도메인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한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2.
도메인 소유권 이전에 발생한 수수료는 서비스 이용료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또는 광고선전비·정보통신비 등) 계정에 기록하고, 자산으로 자본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메인 자체를 취득하는 경우는 무형자산(기타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상각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도메인 연장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도메인 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어떤 계정과목에 포함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