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기한 후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2.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한 후 신고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되지만 납부세액이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신규 사업자·특정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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