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필요한가요?
2025. 8. 22.
상품권 매매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상품권 및 할인쿠폰 매매업’(업종코드 65999·659901)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확인증을 받고 구청·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신분증·도장을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진행합니다. 이후 매출·매입 장부를 적절히 기장하고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업종코드 65999·659901【https://ai.bznav.com/contents/268880】
- 온라인 판매: 에스크로 확인증 발급 후 통신판매업 신고【https://ai.bznav.com/contents/268880】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신분증·도장【https://ai.bznav.com/contents/403257】
-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조 적용【https://ai.bznav.com/contents/403257】
- 세무 신고: 소득세·법인세 과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https://ai.bznav.com/contents/18345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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